미(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4만2천건…94% 접수 완료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서 평가후 이행기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발송

2018.10.08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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