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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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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선거제 개편…농협 개혁 추진단, 개혁과제 구체화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23일부터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에 신속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와 협업하여 ‘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민·관 합동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4주간)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3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수리 봉사반은 해당 지역 농업기계 대리점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해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소요비용 중 공임비, 오일 및 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하고, 부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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