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를 진행하던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사진)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식품수입국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한 현지실사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이 적발돼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에 대한 현지실사 부적합률이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올해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옥)가간척기술을 비롯 농공기술을 집대성한 총람을 발간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간척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간척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필적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해안의 조석간만의 차가 적은 반면, 한국 서해안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독창적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한마디로 지난 50여 년간 바람과 빠른 유속을 이겨내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다. 이번에 발간한 총람은 그동안 수자원확보, 국토확장, 주곡자립기반 확충, 한·수해 시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던 간척 등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민간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기술 수준과 시공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축적된 농공기술을 바탕으로 농업개발에 종사하는 민간기업과 해외시장에 동시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람을 집필했던 농어촌공사 전창운 기반정비처장은“간척선진국의 경우에도 종사자의 퇴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T는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적합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지원 △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전담반 설치·공급업체 전수점검 불성실 업체 근절을 위해 각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2년 주기로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 점검한다. 점검 확대로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위장업체 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 배송차량은 전수 등록하고, 위반시 회원사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적합시설보유업체 입찰참가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공급업체 자격 강화를 위해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ㆍ냉동 보관시설 보유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상습정체구역인 청과동 동서․남북 통로의 원활한 전동차 양방향 통로 확보를 위해 홍보 캠페인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앞서 바닥 고형물질 제거 작업 및 차선․상품적치 한계선 도색을 완료했다. 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자회사, 도매시장법인, 과일 중도매인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2회 청과 배송시간대(5~6시, 7시 이후) 동서통로(440m)․남북통로(300m)에 상품 적치 행위, 물류운반장비 무단 방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공사는 지난 7일부터 5일간 공사․자회사, 5개 도매시장법인 상임이사, 전과련 지회장, 5개 과일중도매인조합장(16~18명)과 함께 오전 5시에 남북 및 동서통로를 순회하며, 질서 준수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공사 강성수 시장개선팀장은 “단속기간 중 질서를 위반한 유통인에 대해서는 1차 현장 계도장 발부, 2차 시정 지시, 3차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 단속 추진으로 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해 농산물 유통 원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신속대응체계 구축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경남 창원시 소재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 제조현장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해설서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별 제조공정도 예시와 사진 등을 보완하고, 따로 발간되던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추가해 활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공정 △주요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기준‧규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개정이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와 식품안전 관리 공무원 등에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7일, 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절화와 난, 관엽류 부류별로 ‘2019년도 aT 화훼공판장 초매식’을 개최했다. 이번 초매식은 거래 부류별 경매사와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9년 화훼류 경매의 성공을 기원하고 경매종사자들 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했다. aT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이번 초매식에서 “2018년에 100년만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경매금액이 1188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11% 상승했으며, 출하 화훼농가소득은 평균 400만원 증가하는 등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2018년은 그동안의 화훼산업 위기를 화훼인 모두가 합심해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며 “2019년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aT는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