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사항을 반영해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갱신대상 업소는 총 6만6100개 업소 중 2만8600개소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제조업소 갱신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체계를 혁신하고 수입식품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실사부터 통관·유통단계 정보 등을 연계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분야별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오는 30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사업입찰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 수집· 분석 자동화 △수입자에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위생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적용 등이다. 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수입검사에 반영하는 ‘위해도 기반 시스템’을 구현해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실사, 유통단계 등 수입식품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영업자가 해외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식품과 관련된 위해정보, 제조(수출)업소, 국가, 원재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자가진단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이 서울지원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해양환경관리공단빌딩 2층)으로 이전하고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기윤 원장, 전종민 기획경영이사 등 HACCP인증원의 임직원을 비롯해 양진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서울식약청 관계자, 서울지방HACCP협의회 회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해썹인증 및 기술지원 업무 등을 관할하는 HACCP인증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주연)은 HACCP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출범한 지난 2017년 2월 13일 서울 천호동 지역에 위치했으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구비시설이 미흡해 이전을 계속 추진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서울지원이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보금자리는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역(3, 8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주차장도 구비하는 등 교통의 편리성을 갖췄다. 또 민원상담실, HACCP 교육장 등이 별도로 마련돼 지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HACCP심사관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돼 업무능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상담’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술 상담을 받은 27개 업체 중 약 89%가 “기술 상담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지난해 상담을 실시했던 원료 1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작성 요령 △업체별 1대1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 상담이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발자는 오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2일 대전·충남권 농업인,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ICC 컨벤션홀에서 ‘2019 농업인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매년 실시되어 온 농협의 지역별 현장경영과 통합하여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농업인과 임직원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듣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농업인과의 대화’를 직접 진행하면서 농협과 농업인이 힘을 모아 농업인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농업·농촌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농협이 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2019 농업인 신년 업무보고회’는 22일 충남권을 시작으로 경북권, 수도권, 전남권, 전북권, 강원권, 충북권, 경남권 순으로 총8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식문화의 차이로 인해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특별 위생관리 대상식품에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명시하고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대상 신고의무화 등이다.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출국은 대구 등의 어류머리나 창란 등 어류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안전관리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수입위생평가 시 수출국의 위생관련 법령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시설을 신축(점포 8개)하고,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쳐 이곳에 입주할 8개 법인(채소 7, 과일 1)을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1월 현재 대부분 입점해 점포 내부 인테리어와 직원 채용 등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중 4개 법인은 1월 중순 개업식을 열고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한편, 공사는 시장도매인 공개모집 당시 법인 설립, 법인 주주 구성원의 농산물 매출액 규모와 신용평가 등급 충족 등 신청 자격을 제한했으며, 신청 법인에 대한 계량평가 및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 등 엄격한 평가과정과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과일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채소부류 활성화를 위해 신규 7개 법인을 채소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했다. 그 중 2개 법인은 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생산‧출하는 물론 유통까지 연계하는 도농 통합 및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장 내 거래량이 미흡한 양채류 등을 전문 취급하는 법인도 포함돼 있어 강서시장 채소부류 전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오는 3월 13일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해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2015년보다는조합 선거 관련부정행위 등은 줄고 있으나 금품수수 행위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은 21일 허식 이사장 및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보증 총력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식 이사장은 “농어촌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청년 농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농신보는 이날 ▲보증센터별 사업목표 부여 ▲2018년 경영성과 분석 ▲업적평가 우수사무소 시상 ▲2019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을 하며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설 차례 상차림비용은 대형유통업체는 34만6861원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 전통시장은 25만3999원으로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16일 전국 19개 지역의 27개 대형유통업체와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차례 상에 올라가는 28개 제수품의 소비자 가격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등으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을부터는 순조로운 기상여건 등으로 무·배추 등을 비롯한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채소류는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과·배 등 과일류는 지난해 빈번한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착과율 저하 및 낙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소폭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축산물은 전년 대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며 소고기,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조기·명태 가격은 전년 대비 어획량과 수입물량이 증가해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소비가 집중되는 설 명절 전 2주간(1.21.∼2.1.) 배추, 무, 사과, 배 등의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