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일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준이며, 금년도 수입은 없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사업(야생조류 분변 32,400점, 야생조류 포획 1,000수, 전통시장 가금류 33,120점, 거래상인 차량 2,940점, 기타가금류 항원·항체 53,157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매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색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예찰·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연속 야생조류에서 유관기관 최초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검색하는 등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전파 방지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도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농장예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성환 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시기에 현장업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철저한 AI 상시 예찰·검사 사업을 통해 질병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위성환 본부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주제로 축산전문 언론매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역본부는 1999년에 출범한 이후, `22년 1월 처음으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쟁의권 획득과 단체파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노사 간 문제해결을 위해 방역본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집중 개선을 추진하였다. 구제역(FMD)∙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가축전염병 검사방법 개선, 지자체와의 업무분장을 통한 전화 예찰 방식 개선, 출입 통제 및 차단방역 업무 중심의 초동방역 업무로 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복(반복) 업무지시 제고 등 방역본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반영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현장 직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검진체계 마련하고, 청결유지비 지급(검역직)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을 2023년에 반영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2월 1일부터 뉴질랜드와 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전자 검역증명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제류 동물 유래 육류 및 생산물, 케이싱, 사슴육, 비식용 우제류 생산물,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비식용) 총 6개 품목은 서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 검역증명서가 가능해진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전자 검역증명서 추진 제안(’12년) 이후 지난 6년간(’17년~’22년) 시범 운영해 왔고, 검증을 통해 한국-뉴질랜드(이하 한뉴) 양국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뉴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신된 뉴질랜드 검역증명서의 정보를 사용자가 보기 쉽게 변환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양국은 전자 검역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2년 10월 현재 한뉴 간 축산물 교역은 약 3억불로, 전자 검역증명서 도입으로 탄소 중립 실천(연간 종이 약 4,500장 절감)이 가능하고 국제 우편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백현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신속 통관 등을 위해 전자 검역증명서 교환 서식(품목)을 확대하고, 보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달동안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종자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30%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검역 표본 추출기준을 2배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하여 특송·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하여는 신고 목록의 철저한 확인과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종자류 수입업체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도 홍보하여 해외 병해충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이번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하여 최근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인 제브라칩병, 감자걀쭉병 등 외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가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9,50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방역상황 회의를 19일 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8일 11시부터 19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했고, 발생농장의 종오리는 19일 오전 3시경 긴급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km) 내 19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전국 철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과 아프리카마역(AHS, African Horse Sickness)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및 아프리카마역은 현재 유럽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으로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국제 질병 진단 숙련도 평가 참여 등을 통해 질병 진단 체계 구축과 함께 진단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질병 발생 시 각 시도시험소 등의 정밀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질병의 해외 발생 현황과 유입위험도, 정밀진단 원리, 특성 등의 이론 교육과 유전자 진단, 항체 진단, 검사 결과 판독 등의 실습 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올 12월에 교육을 완료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아프리카마역 정밀진단 정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단 결과는 진단기술 표준화를 위한 현장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앞으로도 시도 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62마리(여왕개미 3마리, 공주개미 4마리, 일개미 55마리)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1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6마리를 발견하였고, 9월 1일 전문가(환경부, 대학 등 8명) 합동조사 과정에서 여왕개미 3마리, 공주개미 4마리와 일개미 49마리를 추가 발견하고, 발견지점과 주변 지역에 신속히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8월 31일에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했으며,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2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했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와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를 살포하고, 컨테이너 야적장 전체에 예찰트랩 1,000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1주에서 2주로 확대하
모기 등 흡혈 곤충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고열후 피부·점막 결절…식욕부진·쇠약·폐사율 10% 농식품부, 백신 54만마리 분 사전 수입·비축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현재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추세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백신 54만마리 분을 사전에 수입·비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 질병이다. 주요 증상은 고열(41℃ 이상) 후 피부·점막에 결절(단단한 혹) 형성(지름 2∼5cm), 우유 생산량 감소, 식욕부진, 쇠약, 임신소의 유산, 수소의 불임 등이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이 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생 후 아프리카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터키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되었고,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중 이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발생 국가에서는 백신 정책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유럽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