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7일 사내 사회공헌 모임인 나눔봉사단 22명이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을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나눔봉사단을 포함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원 67명, 인사혁신처 직원 15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산불 피해 현장에서 피해 건축물의 잔여물을 정리하고 내·외부 청소 등을 진행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4월 22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천8백만원을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산불피해 주민들의 빠른 재기를 기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휴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산악회나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4∼6일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기간인 11∼12일에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와 산림내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산림청은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고성·강릉), 경기북부 권역(춘천)에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등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등산·휴양 등 입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내에서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선 인사총무부장 ▲민도홍 산림경영부장 ▲정남훈 산림버섯연구센터장 ▲임성훈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장 ▲이재호 강원지역본부장 ▲한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1분기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하고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기증진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공무원은 김진헌 주무관(산림자원과), 최호상 주무관(산림병해충방제과), 이윤희 주무관(산지정책과), 손인영 주무관(산지정책과), 조민성 주무관(산림자원과) 등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직원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만족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오전6시 31분경군으로부터 DMZ내 비행승인을 통보받고 산불 진화 헬기를 산불현장에 투입해 산불을 진화중이다. 군에 의하면 산불 화선길이는 총3.5km 중 남쪽 2.5km이며, 현재 2대의 헬기가 투입되어 산불진화중이며 헬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은 바람 북동풍 1.0m/s, 습도85%, 기온은 12.0℃이며, 연기가 자욱하여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DMZ 내 산불진화에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올해 신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전국 권역별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숲가꾸기 담당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현장 토론회는 15일 강원권, 16일 충청권(충남·충북 각 1회), 18일 전라권, 26일 경상권 등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방법·요령 등을 공유하고,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흡수·흡착·침강)을 최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상층목 솎아베기, 가지치기, 중층목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경우 수목의 밀도조절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 내·외곽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4월 6일 발생하여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원인 : 쓰레기 소각)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면서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임업직 9급 공무원54명을 신규 채용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도 임업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산림자원직류 40명, 산림조경직류 14명 등이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다. 학력·경력 제한은 없으나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산림청은 6월 15일 필기시험, 7월 18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청 소속기관에 배치돼 산림조성·관리, 산림재해 예방·관리, 산림휴양 및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심상택 운영지원과장은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가 늘면서 산림공무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 산림청에서 그 꿈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봄철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74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산불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전남, 경남·경북 등 남부지방의 산불위험도가 상승한 상태며, 특히 4월은 기온이 높고 강풍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 청명·한식은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주말까지 이어져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비상근무 확대 등 중앙·지역의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편성,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과 중형헬기를 활용한 공중계도를 실시한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화기물보관함을 설치해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