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추가 발생없이 소강상태를 보이던아프리카돼지열병이경기 파주에서 2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1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 파주에서양돈장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일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던 곳으로 이번 농장은 10번째다. 파주시 파평면에 소재한 양돈장은 약 2,400여두의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1일 모돈 1두가 폐사하고 4마리가 이상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파주시에 신고했다. 현재 이 농장은 태국인 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잔반급여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농장의 반경 3km이내 9개농장, 돼지 1만2천두여두를 키우고 있다. 또한,1일 경기도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흑돼지 18두 사육)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됐다.이곳은 잔반을 급여하고있었으며 울타리가설치되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정밀검사를 벌인결과 ASF 양성판정이 나왔다. 파주에서 또다시 11번째 확진
우려가 컷던 충남 홍성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이날 18시경 밝혔다. 충남 홍성의 경우 양돈 집산지로 국내 양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것도 도축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밀검사 결과음성 판정되었다. 이 도축장에서는 19두가 폐사하였으나 ASF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사 원인은 28일 정오 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 해제후 돼지출하 물량이 급증에 따른 돼지의 밀집계류와 환기불량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충남도를 통해 확인했다. 경기도 양주의 경우도 4건의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판정되어 29일 현재 경기 북부인 파주와 연천, 김포, 강화에서만 모두 9건이 발생, 일부 3km이내 농장을 포함해 살처분이 완료됐고, 3개농장의 3km이내 일부 예방적 살처분농장은 10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강화는 강화군 전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되어 추가로 28농가 2만6천여두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ASF 발생 상황을 보면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인접한 곳에서 7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파주와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강화의 석모도에서 까지 발생하였다. 석모도는 차량 통행이 대교 1곳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며 발생농장은 폐업한 곳으로 2두만을 사육하고 있던 곳이다. 이곳은 사료차량이나 도축장 차량 등이 최근에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날 수 있는 새에 의한 전파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이것도 파주와 연천, 김포 등에 동시에 전파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발생한 7곳이 7일 사이에 연이어서 발생한 것을 보면 1차 발생한 곳에서 2차 전파로 보는 것 보다는 잠복기간의 차이에 의한 동시 발생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최초 발생한 17일을 기점으로 3일에서 10일 이전 기간 동안 북한에서 남한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거나 ASF 바이러스가 생존하여 공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리는 거의 없겠지만 행여라도 ASF가 만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 불순한 의도로 어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6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하는 등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농장 방문이 가능하다.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 진입을 위해서는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열흘이 지나며 강화, 연천 곳곳에서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5일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한정밀검사 결과,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으며,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950여두 사육)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006여두 사육)는 각각 음성판정을 받았다고밝혔다. 또한 25일23시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해ASF 확진 여부를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ASF 확진 : 총 6건 ▲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3일 예찰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5일 신고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시군에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과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금의발생상황을 볼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이를 위해 4대
일주일새 4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사태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중대본 통합대응체제를 갖추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지역에 첫 발생한 이후 연천은 물론 한강 이남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인천 강화지역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초동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있다며 제시한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ASF에 대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중대본통합대응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
축산업계 종사하는 나름 전문 기자로써 우려되는 바가 있어 방역 당국에 당부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ASF에 대한 방역체계로는 전국으로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정책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까지 ASF 발생했어도 우리 나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방역당국, 한돈농가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 그 동안 잘 막아왔고 앞으로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파주에서 ASF가 첫 발생했을 때 일단 방역이 뚤렸습이다. 설마했는데 연천에서 발생했고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 발생했으며 파주에도 추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불과 1주일만에 일어난 일이며 김포에서 더 떨어진 강화에서 조차 5차, 6차, 7차 발생한 상황입니다. 발생농장의 전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시점이 1주일 이내이며 100km이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매개체에 의해 거의 동시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볼 때 현재 경기권에서 얼마나 더 발생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ASF 바이러스가 퍼져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4건으로 늘어나면서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양돈장,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일 21시30부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한편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진행중이며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감염경로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4번째 농장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돼지농장(2,3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정밀검사한 결과,24일 오전 4시경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ASF 확진농가는총 4건으로 늘었다. ○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