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국내 파주에서 ASF가 처음 발생되어 연천, 인천, 강화 등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첫날부터 살처분이 시작되었고 긴급 이동제한이 발동 되는 등 관계자 등은 집에도 못들어가는가 하면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농가, 관련업계 모두가 힘들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연천과 인천, 김포, 강화 등 14곳에서 연속 발생하였고 홍성과 보령 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방역 방국에서 초긴장을 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10월 10일 이후 35일간 더 이상의 농가 확산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폐사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멧돼지를 ASF 바이러스 전파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지역을 보더라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환경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면서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폭적인 멧돼지 살포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강화지역 전체로 확대하더니 포천지역과 철원지역까지 수매를 통해 살처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으로선 ASF 발생이 더
강원도 철원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16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의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폐사체는15일 오후 2시경 민통선 내 폐사체 수색 작업 중이던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지난12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철원군은 이날 오후 4시30분 경 시료채취 후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과학원으로 이송했으며,16일 오전 10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됐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일 오전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어제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건 더 확인됐다”고 밝히며 “연천과 철원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만큼 양돈농가의 수매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민통선과 차단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폐사체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 강화와 함께 멧돼지 사체는 아프리카돼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차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군 헬기를 지원받아 DMZ 등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5일간 추가 발생없이 소강상태를 보이던아프리카돼지열병이경기 파주에서 2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1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 파주에서양돈장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일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던 곳으로 이번 농장은 10번째다. 파주시 파평면에 소재한 양돈장은 약 2,400여두의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1일 모돈 1두가 폐사하고 4마리가 이상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파주시에 신고했다. 현재 이 농장은 태국인 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잔반급여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농장의 반경 3km이내 9개농장, 돼지 1만2천두여두를 키우고 있다. 또한,1일 경기도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흑돼지 18두 사육)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됐다.이곳은 잔반을 급여하고있었으며 울타리가설치되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정밀검사를 벌인결과 ASF 양성판정이 나왔다. 파주에서 또다시 11번째 확진
우려가 컷던 충남 홍성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이날 18시경 밝혔다. 충남 홍성의 경우 양돈 집산지로 국내 양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것도 도축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밀검사 결과음성 판정되었다. 이 도축장에서는 19두가 폐사하였으나 ASF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사 원인은 28일 정오 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 해제후 돼지출하 물량이 급증에 따른 돼지의 밀집계류와 환기불량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충남도를 통해 확인했다. 경기도 양주의 경우도 4건의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판정되어 29일 현재 경기 북부인 파주와 연천, 김포, 강화에서만 모두 9건이 발생, 일부 3km이내 농장을 포함해 살처분이 완료됐고, 3개농장의 3km이내 일부 예방적 살처분농장은 10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강화는 강화군 전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되어 추가로 28농가 2만6천여두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ASF 발생 상황을 보면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인접한 곳에서 7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파주와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강화의 석모도에서 까지 발생하였다. 석모도는 차량 통행이 대교 1곳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며 발생농장은 폐업한 곳으로 2두만을 사육하고 있던 곳이다. 이곳은 사료차량이나 도축장 차량 등이 최근에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날 수 있는 새에 의한 전파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이것도 파주와 연천, 김포 등에 동시에 전파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발생한 7곳이 7일 사이에 연이어서 발생한 것을 보면 1차 발생한 곳에서 2차 전파로 보는 것 보다는 잠복기간의 차이에 의한 동시 발생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최초 발생한 17일을 기점으로 3일에서 10일 이전 기간 동안 북한에서 남한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거나 ASF 바이러스가 생존하여 공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리는 거의 없겠지만 행여라도 ASF가 만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 불순한 의도로 어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6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하는 등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농장 방문이 가능하다.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 진입을 위해서는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열흘이 지나며 강화, 연천 곳곳에서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5일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한정밀검사 결과,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으며,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950여두 사육)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006여두 사육)는 각각 음성판정을 받았다고밝혔다. 또한 25일23시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해ASF 확진 여부를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ASF 확진 : 총 6건 ▲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3일 예찰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5일 신고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시군에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과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금의발생상황을 볼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이를 위해 4대
일주일새 4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사태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중대본 통합대응체제를 갖추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지역에 첫 발생한 이후 연천은 물론 한강 이남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인천 강화지역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초동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있다며 제시한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ASF에 대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중대본통합대응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