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3일부터12월12일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용 배추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정부의 김장배추 과잉 생산량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집중 단속 대상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이다.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훼손여부를 확인하며,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