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발생 인접지역 낙농헬퍼요원 “생계 막막”
한국낙농육우협회는29일 FMD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생계수단이 중단된 낙농헬퍼요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농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최근 FMD 확대로 농식품부 FMD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낙농헬퍼요원이 축산관련 종사자로 분류되어 1개 목장을 초과하여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FMD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의 낙농헬퍼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지역의 헬퍼요원의 일자리가 상실되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10개 시군, 13개 헬퍼사업회 소속 42명의 헬퍼요원들이 생계가 중단된 심각한 상황이다.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공문을 통해 자칫 FMD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낙농기술이 숙련된 헬퍼요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어 낙농헬퍼 사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낙농헬퍼요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다.한편 낙농헬퍼사업은 노동의 연중 구속성(연중무휴)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낙농가에게 대체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긴급발생시 노동공백을 해소하는 물론 최소한의 사회활동 동기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헬퍼회, 낙농조합, 낙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