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민원상담 국번 없이 110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식품부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전화민원 통합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110콜센터에서 농식품부 통합상담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기존의 농식품부 콜센터 대표번호(1577-1020)는 대국민 사전안내 및 홍보를 위해 약 6개월간 110번과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110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서비스도 제공된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던 민원 콜센터 업무를 110콜센터로 통합·운영하여 국민들의 민원 접근 편의성 이 높아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