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돼지 스톨과 모돈 분만틀 사용 금지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부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에 의하면 동물복지 양돈농장와 기존 양돈농장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톨(금속틀)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동반하는 견치 절치(이빨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 거세에 대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이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에서는 스톨과 분만틀을 대체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임신돈 스톨사육과 모돈의 분만틀 사용금지’의 경우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사양관리에 있어 새끼돼지의 견치 절치는 줄을 이용한 연삭만 허용하고 단미는 금지될 전망이어서 농가에서는 관리방법을 바꿔야 한다.거세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별로 허용유무가 다르며, 국내 식(食)문화에 따른 웅취(雄臭) 제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으로 거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물보호?복지의 차원에서 거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