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된다
오는 6월 28일 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2.12.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일 ‘13.6.28)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3.1.8)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이다.그 첫째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