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환영…“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8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시적 완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농축산업계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협‧한우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추석명절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