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잠정)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5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채소류와 지하수 순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세척 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GS리테일, 이하 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동원F&B, 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약처와 전북도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전북도)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바나나, 초코, 딸기 우유)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 외부 시설 이용=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차량 적재공간 공유=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지하수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 취급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마트·음식점 등으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약 1,079곳이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은 ▲달걀 선별·포장 처리 여부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여부 ▲물세척 달걀 냉장보관 여부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달걀 취급 업체 등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눈으로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직접 점검하는 ‘제2기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발대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100명씩 총 400명으로 구성되며, 2022년 12월까지 ▲분야별 키워드 검색으로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정보수집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식·의약 안전 정책 홍보 ▲기획점검 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식·의약 안전관리의 동반자로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당류·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2기 저당·저염 실천본부 출범식’을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랑한다면 덜어내세요’ 슬로건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당류·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출범식 주요 내용은 ▲제2기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 위촉식 ▲실천본부 활동 성과와 계획 공유 ▲위촉위원 활동 선언과 실천결의 이벤트 등이다. 제1기 실천본부 위원은 의료계·학계·산업계·언론계·소비자단체 전문가 21명이었으나, 제2기 실천본부 위원에는 건강관련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학교교육환경보호원 등), 홍보전문가,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60명까지 확대·위촉했다. 실천본부 위원은 ▲자발적인 건강식생활 실천 유도 지원 ▲식생활 환경변화·소비자 니즈에 맞는 정보 제공 ▲뉴미디어를 활용한 건강식생활 보급·확대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선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강립 처장은 출범식 현장에서 “실천본부의 노력으로 국민의 저당·저염 실천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많이 확산됐지만, 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단속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고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도록 하여 양계농가는 물론 유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시행되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전체의 2/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에 우려한 가축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식약처도 알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업체 중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해썹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업체당 스마트 해썹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업체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적용해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어린이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업체수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는 우선 지원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축산물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해썹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118개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