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농식품 수출 늘린다
농관원(원장 김대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수출농가가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그동안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생산 ? 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과 이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영세 수출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관원은 관세청과 협의하여 ‘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양 기관은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FTA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부여한 ‘농산물 영문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하게 된다.농관원이 농산물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후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HS코드를 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