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 살포한 농가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하였다.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하였다.또한,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위반 사례가 남아있다고 보고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