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다.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다.금번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상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