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성명]직불금 축소를 위한 FTA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①‘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② FTA 직불금의 4가지 발동요건 중,‘협정상대국의 기존수입량 초과’조항 강화 ③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FTA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내용이다.정부가 연말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과 FTA를 타결한다고 발표하더니, FTA로 인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피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FTA직불금 개정안은 직불금 산출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전비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전비율 100%라는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수입기여도의 명문화는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한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