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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내년부터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추진

농식품부, 보육시설 없고 보육수요 10명내외인 면지역 대상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10명 내외)에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등이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보육여건을 감안,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보육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한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시간 시․도 지정 전문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받은 보육인력을 우선 활용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보육관련 학과 대학생을 보육 보조․대체 인력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일환으로 "농어촌 특례형 공동 아이돌봄 사업"을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교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도서벽지, 읍면 등 2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향후 그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도 보육 때문에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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