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6월 20일 이후 살처분된 가축에 대하여 지난해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기준을 보완하여 개정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도를 비롯한 시·도 건의사항과 축산농가 요구사항 등을 받아들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6월20일자로 개정하였다. - 젖소 종축보상기준 및 정액생산 종모돈 보상기준 마련 등 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을 보완 - 돼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 시가 조정(시·도 평균 → 전국 평균) - 소·돼지 두수 및 체중 적용기준 명시 - 살처분 가축의 급격한 가격변동 시 상·하한선 규정 - 유기인증가축에 대한 실제 거래시세 반영 등 강원도는 개정된 고시 전문을 도 농정산림국 홈페이지 자료실에 (http://www.provin.gangwon.kr/dep/part08/) 게시하여 축산농가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이나 폐기처분된 물품 등이 정확하게 평가·보상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