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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강원,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현실적으로 개정

강원도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6월 20일 이후 살처분된 가축에 대하여 지난해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기준을 보완하여 개정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도를 비롯한 시·도 건의사항과 축산농가 요구사항 등을 받아들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6월20일자로 개정하였다.

- 젖소 종축보상기준 및 정액생산 종모돈 보상기준 마련 등 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을 보완
- 돼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 시가 조정(시·도 평균 → 전국 평균)
- 소·돼지 두수 및 체중 적용기준 명시
- 살처분 가축의 급격한 가격변동 시 상·하한선 규정
- 유기인증가축에 대한 실제 거래시세 반영 등

강원도는 개정된 고시 전문을 도 농정산림국 홈페이지 자료실에 (http://www.provin.gangwon.kr/dep/part08/) 게시하여 축산농가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이나 폐기처분된 물품 등이 정확하게 평가·보상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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