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7월 25일 ‘2012년 돼지 공인능력검정원’으로 15명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7월 6일 돼지 공인능력검정원 인증을 위한 필기와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기준(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15명에 대해 공인능력검정원으로 인증했다.
이들은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종축개량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돼지공인능력검정원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시험에 응시했다.
공인능력검정원으로 인증된 검정원은 2000년 이후 인증된 159명에 이어 올해 15명을 더해 총 174명으로 늘었다.
‘공인능력검정원 인증’은 돼지 농장검정자료의 표준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돼지검정기준 제2조(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15호)에 의거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인증하게 돼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돼지검정, 유전능력평가 등(총 25문항) 필기시험과 돼지등지방두께 측정에 대한 실기시험에서 과목 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공인능력검정원 인증은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4년동안이며,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박사는 “공인능력검정원 인증과 더불어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검정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