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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실시

축산관련시설 차량 출입정보 수집·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정보를 목적 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바, 축산농가 등 제도이행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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