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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등 처리업체 종돈기준 새로 마련

농진청, 축산법 시행규칙에 현장수요 적극 반영

돼지 정액등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새로운 종돈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돼지 정액등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기준 개정(안)’ 을 마련하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종돈기준은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개량기관 및 종돈장 대표간 협의회에서 개정키로 합의한 데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여 년 간의 돼지능력검정기록을 바탕으로 세부개정안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 8월 24일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의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로 마련된 정액등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기준에 의하면 랜드레이스, 요크셔종에 대해 산자수 기준을 포함시켰다.
이는 90㎏ 도달일령(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등 산육능력에 국한돼 산자수 개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품종별로도 별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별 특성을 고려해 씨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번식용 씨돼지로 사육·유통되고 있는 합성돈과 재래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농가의 종돈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또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종돈기준을 정액등처리업체 기준보다 90kg도달일령이 4일∼13일 짧고, 산자수가 1두 많은 종돈을 보유하도록 설정해 국내 우수 종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박사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기준으로 브랜드별 다양한 비육돈 생산이 가능해지고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과도한 종돈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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