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20일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규정’을 포함한 규정 제정 2건, 개정 8건 총 10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FTA 확대에 따른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FMD로 인한 원유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유보되었다가 금년 10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규정 제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초과원유의 국제가격 전환을 앞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는 기준원유량 초과원유 중 정상가격 지급물량(기준원유량+수급완충물량)의 10%까지는 우유생산비인 718원/ℓ을 지급받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정’을 개정하여 농가 초과원유 지급가격과 유업체 잉여원유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 산출 기준을 종전 분기별 평균가격에서 최근 3개년 평균가격으로 변경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국제가격을 512원/ℓ으로 적용키로 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실시로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원유 중 일정부분을 718원/ℓ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초과원유 국제가격 전환에 따른 낙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 하게 되었다” 면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실시를 계기로 현재 답보상태인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여 낙농제도 개선을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