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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가금류축사’ 가설건축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축사 건폐율 초과 문제 완화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7차례의 실무협의회, 4차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총리실 조정 회의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한 지자체에 대해 조례 제정 또는 상향설정을 권고함으로써 건폐율 운영 개선이 된다.

‘12.10월 기준, 162개 시·군 중 60%는 104개소, 20∼50%는 47개소, 미 제정은 11개소이다.

 

②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벽과 지붕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추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도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여 건폐율 초과 문제 완화시켜 놨다.

 

③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 조절재를 도포한 후, 재 입식때 즉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가금류 무허가 축사가 가설 건축물로 전환 가능하다.

 

④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을 젖소 이외에 한·육우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건폐율 부족 일부 해소했다.

 

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나, 상당수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요인 중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개정 시 한시적으로 유예(법 시행후 2년)함으로써 적법화 장애요인 해결했다.

가축별 축사거리제한은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이며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시켰다.

 

⑥ 이외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방 관련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 현실에 적합한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축산분뇨 규제와 진흥 주체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돼지 컨테이너 확대 적용을 제외한 개선방안 적용 조사결과(‘12. 12월), 약 71% 수준 적법화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끝으로, 관계부처 담당자는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법령개정 및 제도이행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올해 3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할 계획이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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