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型)*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검역대책 추진 및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5월)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발생국 노선 검역강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와 가금류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집중 홍보키로 하였다.
* 중국, 홍콩 노선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18편→24편), 출국장 홍보 캠페인 강화(인천공항, 월1회→주1회), 출국게이트 국경검역 특별홍보(중국노선) 등
국내 방역조치로서 철저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의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특별검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을 설정하여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중앙기동 점검반 확대편성(8개반 16명 → 16개반 32명)하여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해 주기를 당부했다.
※ 발생국 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삼가고 병들거나 죽은 가축 또는 가금류(닭, 오리 등)과 접촉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 삼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반입을 삼가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