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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속보]국경검역 및 국내 농장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사망자 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型)*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검역대책 추진 및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5월)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발생국 노선 검역강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와 가금류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집중 홍보키로 하였다.

* 중국, 홍콩 노선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18편→24편), 출국장 홍보 캠페인 강화(인천공항, 월1회→주1회), 출국게이트 국경검역 특별홍보(중국노선)

국내 방역조치로서 철저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의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특별검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항만 소재 동물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을 설정하여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중앙기동 점검반 확대편성(8개반 16명 → 16개반 32명)하여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해 주기를 당부했다.

※ 발생국 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삼가고 병들거나 죽은 가축 또는 가금류(닭, 오리 등)과 접촉 금지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 삼가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반입을 삼가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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