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 인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운영규정 제정, 2014년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인사말에서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 급증으로 국산우유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필수식품인 우리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국산우유 차별화 전략은 필수적이다”라며, “국산우유 사용 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국산우유 사용 인증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인증위원회 설치, 구성, 의결사항, 개최 및 운영사항 등을 담은 '인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김연화 원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밝힌 소감에서 “국산우유 사용 인증제는 국내 낙농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본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도 인증심사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대상 : (1단계)우유·유제품→(2단계)제과·제빵, 프랜차이즈 etc.
- 제품 : 원유 및 유가공품을 원료료 하는 제품
* 제품군 :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크림류, 연유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조제분유류, 기타(커피믹스, 밀크캔디, 기타음료)
- 제품판매 업체 : 유통업체, 프랜차이즈업체, 케이터링업체, 교육 및 체험시설 etc.
* 인증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인증기준 : 다음기준을 모두 충족
- (기준1) 제품에 들어간 우유원료의 100%를 국산원료 사용
- (기준2) 제품용량 중 우유원료 함량 50% 이상
- (기준3)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함
<인증절차 체계도>
인증시스템 : 인증유효기간(1년, 단 2014년은 인증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인증(갱신) 절차 등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 인증심사기준을 반영, 유가공업체 대상 사업설명회(6.24), 사업공고(6.25)를 실시하여 사용업체로부터 K·MILK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서류·현장심사(7월중),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8월초)를 통해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