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 및 일본의 고병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 국경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하여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동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14.11.13, 경기 안성천) 및 H5형 항체 검출(’14.11.4~17, 전북 5, 충남 5, 충북 1, 경기 2)이 되었다며,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및 철새를 통한 AI의 추가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사료를 방치하지 말고, 농장 내외에 생석회를 살포(지표면으로부터 2cm)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토록 하고 가금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다.
<가금사육농가 주의사항>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 주변을 매일 소독할 것
둘째,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할 것.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 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셋째,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이를 하여 철새가 농가 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
다섯째,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푯말을 설치할 것
여섯째, 철새도래지 주변과 최근 철새들의 군무와 먹이활동이 많이 관찰되는 논과 밭 주변 농로의 출입을 자제하며,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