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4월 30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이 시행되는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 23개소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검정이 면제되는 생물학적제제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지실태조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우수업체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국가검정 성적이 3년이상(제조번호가 3개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10개 이상 제조번호가 연속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검정면제 신청은 품질관리우수업체증명서 사본(제조업체) 또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수입업체)와 품목별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고시 이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원장이 인정한 품질관리우수업체에서 생산하여 국가검정을 면제받은 품목은 국가검정면제품목으로 보며 해당품목은 2007년 6월30일까지 품목별로 면제 인정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