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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자조금연합, 축산농가 행동강령문 제작·배포

국민과 상생하는 우리축산 위한 축산농가 실천의지 담아

축산자조금연합(이하 자조금연합)이 국민과 상생하는 우리축산을 위한 대한민국 축산농가의 실천의지가 담긴 ‘축산농가 행동강령문’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행동강령문은 지난해 자조금연합이 개최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공감축산 이렇게 하자’ 워크숍에 대한 결과물로써, 한돈·한우·낙농·가금류(육계, 양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육우·양봉·사슴 등 11개 축종별로 제작되었으며 협회 및 자조금 대의원을 중심으로 배포됐다.

지난 6월과 9월,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과 ‘축산환경 개선’을 주제로 2차례의 워크숍이 개최되는 동안 안전 축산물과 친환경 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축산물 생산자로서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축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지침을 담은 ‘축산농가 행동강령’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자조금연합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생산성 향상, 질병 청정화, 친환경 축산,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공통강령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축종별 강령을 수립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행동강령을 선포하고 축산농가의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12월‘국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 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자조금연합의 이병규 회장은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 발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축산농가 행동강령문’은 법률적, 제도적인 규범을 떠나 대한민국 축산농가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수행에 대한 자율 의지를 굳건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농가 행동강령문’의 배부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축종 협회 또는 자조금관리위원회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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