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동물약품 시장침체에 따른 제조업체의 시설 가동률 저하를 극복하고 위·수탁 생산허용 등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한국동물약품협회 등과 함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대, 제조 및 품질관리 기반구축 등에 따라 동물약품 제조업체간 위수탁 생산허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목수가 적은 업체의 중복투자 방지, 제조원가 절감 및 기존 동물약품 제조업체의 시설 가동율 확대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사료제조 등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시설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시설기준을 국제적 GMP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앞으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번 협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반영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