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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업체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동물약품 시장침체에 따른 제조업체의 시설 가동률 저하를 극복하고 위·수탁 생산허용 등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한국동물약품협회 등과 함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대, 제조 및 품질관리 기반구축 등에 따라 동물약품 제조업체간 위수탁 생산허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목수가 적은 업체의 중복투자 방지, 제조원가 절감 및 기존 동물약품 제조업체의 시설 가동율 확대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사료제조 등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시설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시설기준을 국제적 GMP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앞으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번 협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반영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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