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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비유촉진제 ‘부스틴’ · ‘파실락’ 국내판매 중단

낙농육우협회, 안티밀크 인식확산 우려 제조사에 중단요청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던 비유촉진제 ‘부스틴’과 ‘파실락’의 국내 판매가 최종 중단되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9.20일 경향신문 보도 '[밥상 위의 GMO, 거부권이 없다] 오늘 아침 마신 우유…’발암 위험’ ?'로 우유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됨에 따라, 비유촉진제 관련 안티밀크 인식 확산 및 소비자 혼란을 차단하고자 국내 비유촉진제 청정화를 위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10.27일 ‘부스틴’ 제조사인 LG화학(前 LG생명과학)과 간담회를 통해 부스틴의 국내판매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LG화학은 2017년 이후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협회로 지난 2월 7일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파실락’ 수입·유통사인 한국엘랑코동물약품㈜에 공문(3.9일, 4.12일) 발송 및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대표이사와의 면담(3.28일)을 통해 파실락의 국내 판매중단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이에 파실락의 추가 수입계획이 없으며, 더 이상 국내 유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문(4.20일)으로 회신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비유촉진제 관련 우유 유해성 여부 논란은 낙농가가 지난 수년간 우려했던 일이다. 협회는 ’02년도부터 비유촉진제 사용금지 법제화를 농식품부에 재차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내 낙농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비유촉진제 청정화를 위한 시장 감시 활동, 관계당국 건의 활동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전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02년 이후부터 비유촉진제 사용금지 법제화를 농식품부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농식품부는 국제기구(FTO/WHO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에서 비유촉진제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어 법적금지(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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