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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피해농가 구제방안 수립하라

낙농육우협회, 법개정 이전 납부한 피해농가 구제방안 촉구

축사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제외에 따른 소급 적용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축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올 2월 법개정을 통해 축사제외를 결정했으나 법개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법개정 이전 축사를 신축했던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 축사를 지었고 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아있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더군다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 시 검토 소홀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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