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료내 관리대상 중금속 중 비소(As)의 배합사료내 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항생제)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료내 비소의 허용기준을 EU 등 축산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여 배합사료(일반) 2ppm, 프리믹스 12ppm, 광물성 단미사료는 40ppm으로 조정한다. 또한 사료제조업체에서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5종(항생제 15, 항균제 1, 기타 9)중 내성률이 높은 테트라싸이클린 계열 항생제 2종(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4급 암모늄)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네오마이신, 페니실린)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중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중 심사를 거쳐 개정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축하려는 항생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과 옥시테트라싸이클린 4급 암모늄 등은 전체 항생제 판매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약업계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