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의원은 현행 동물병원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물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를 위해서는 질병별로 적절한 복용제 주사제 수액류 등의 인체용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나 약사법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액류 및 주사제를 대부분의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은 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구비해 놓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안돼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 전문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물 치료에 대한 신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홍문표 ▲이인기 ▲김양수 ▲김명주 ▲김태홍 ▲김태년 ▲정병국 ▲김춘진 ▲이강두 ▲이군현 ▲고조흥 ▲유선호 ▲최규성 ▲신중식 ▲심재철 ▲김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