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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SRM) 또 발견

10.5일부터 검역중단 및 현지 수출선적 중단

농림부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선적되어 28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30.31㎏)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뼈가 발견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10월 5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도 즉시 중단토록 통보하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미국 정부에게 지난 8.1일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미측이 재발방지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뼈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에 취해진 검역 중단 및 수출선적 중단 조치는 지난 번 검역재개 조치와 달리 향후 미국과 협의 예정인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유지할 것임을 미측에 통보하였다.

농림부는 8.24일 등뼈 검출로 중단하였던 검역을 재개하면서 “향후 등뼈 등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키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업체로 하여금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토록 조치하고 미측에게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키로 하였다.

참고로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는 10.2일 현재 총 1,027건, 16,489톤이 수입되었고 이 중 15건(뼈조각 3, 다이옥신 1, 내수용수출 3, 갈비통뼈 9, 등뼈 1 : 중복포함)이 불합격되어 전량 반송 조치되었으며, 6개의 수출작업장이 승인이 취소(3개)되었거나 수출선적 중단(3개) 중에 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늘 오전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그 동안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2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서 마련된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과의 제6단계에 해당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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