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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선물 거래 초읽기…12월 상장 전망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실무준비 돌입

돈육선물의 상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선물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선물 시세를 고정ㆍ변동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도록 했다. 현행 선물거래법상에는 선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물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키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 표시 등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물의 대상품목 거래ㆍ검사 등과 관련해 정보를 취득한 이가 해당 정보를 선물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유통업자, 검역담당자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돈육 선물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내달 초 돈육선물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개월 가량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연말경 돈육선물이 첫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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