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도 돼지열병으로 명칭 변경 그동안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 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전염성위장염 등 일부 돼지질병이 제 3종으로 전환된다. 또 양돈업계에서는 이미 돼지 열병으로 불리우고 있던 돼지콜레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돼지열병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공포후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밝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익수의사법에 의거해 가축방역업무를 명받은 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해 병원체를 사멸한 후 사료나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토록 했지만 사체를 발효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현실성 있게 운영해 농가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 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위축성비염, 돼지단독 등이 제 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양돈업계의 경우 이미 돼지열병으로 호칭하고 있던 돼지콜레라와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각각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공식 변경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개정령을 공포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