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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관리위 파행 예견된 사태

대의원총회에서 관리위원장 선출방식 문제점 지적

관리위원 21명 중 13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사전에 예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2일 대전 샤또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자 의장선출에서 부터 의견이 분분하며 어렵게 이병모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여러 대의원들이 관리위원장 선출이 대의원들에 의한 직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몇시간에 걸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법상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들이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와 농협 모두 공감하면서도 자조금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몇몇 대의원들이 크게 분노하며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번 제1기 대의원회에서부터 누누히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히 시정되지 않고 넘어온 것이어서 더욱 분개하는 분위기 였다.

이에 이병모 의장은 관리위원들이 이러한 대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법개정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이처럼 대의원들이 관리위원장의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양돈농가들의 피같은 돈을 모은 자조금인 만큼 양돈농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관리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다. 하지만 현행 법대로라면 관리위원장을 관리위원들이 뽑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리위원장 관련 규정은 양돈 뿐만 아니라, 한우와 낙농, 양계 등의 자조금에도 똑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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