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과 김춘진 의원은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농수축산물 범위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등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동환 회장은 우선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서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내 양돈산업과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국내 양돈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돈인이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국내 축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양돈산업이 FTA와 사료 값 인상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양돈인 모두에게 와 닿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명시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을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도 육류 중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동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08년 12월 중하순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