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인상 여파로 생산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목장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이 이뤄져 농가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도시지역 목장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물의약품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가지원 등 FTA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그동안 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으로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도시지역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포함되어 목장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전문가 및 농가 여론수렴과 정책건의 활동을 통해 목장경영 안정방안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차관회의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도시지역 목장용지 양도소득세는 200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동물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포일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