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위생연구소(소장 김병학)는 악성가축 전염병으로부터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동물위생연구소는 검역대상 가축에 대한 철저한 검역실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불법반입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등의 검역활동을 통해 무공해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국제수준의 차단방역시스템 선진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도 타지방 젖소,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지속하고, 한우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병 비발생(최근 3년간) 시·군의 수소만 극히 제한적으로 반입토록 하되, 반입축우 원산지 역학조사 실시 후 검역장 사용승인은 물론 반입 축우에 대한 완벽한 검역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검역장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반입 시에는 즉각 반송 조치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청정화 인증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