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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약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다

재경부, 특례규정 개정...400억원 생산비 절감효과 기대

동물약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받을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원가 중 배합사료 다음으로 원가비중이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축산농가 및 어민은 연간 약 400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및 어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이번에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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