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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동약제조·수입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

검역원, 1/4분기 정기약사감시···품질검사 미실시.표시사항 위반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08년도 1/4분기 정기약사감시(‘08.2.18~3.7)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도는 90개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1/4분기에 제조·수입업체 23개소(제조14, 수입9)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표시사항 위반(2건), 사무실 등을 이전하여 행방불명(2건), 시험대장 미비치(1건)였으며,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자진 휴․폐업토록 행정지도했다.

검역원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하여「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및「행정절차법」등 관련법에 의거 허가취소, 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반사항의 재발을 막고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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