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5월부터 수입되며 미국이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간은 기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한국측이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