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진구)는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의 원료가격 폭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등으로 국내 축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황타개를 목적으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특별약사감시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입찰, 판매, 광고 등 회원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자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서 적극 중재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협회 유통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협회에서는 동물약품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 유통행위 및 보조사료의 허위· 과장광고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의 이익을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 제보, 인터넷 및 언론매체 검색, 유통제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 등 사법당국에도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는 특히 약사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거쳐 경고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여 왔으나 오히려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며, 동물용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