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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군대등 단체급식 원산지 단속 법제화 요청

축협조합장들, 법사위 위원 상대 법개정 당위성 설명

 
- 왼쪽부터 광주축협 안명수 조합장, 농협중앙회 박치봉상무, 대전축협 김헌구 조합장, 서울축협 기세중 조합장, 인제축협 김대현 조합장,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윤상익 위원


최근 미산쇠고기 수입 개방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으로 실효성 있는 원산지 단속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워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생산·유통부터 음식점까지 원산지 관리를 일관되게 단속 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이 농해수위를 통과, 법사위에 회부되어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산지 관리업무는 위생 및 안전의 업무이기 보다는 둔갑판매 등에 따른 부당 이득 및 소비자 보호문제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일관되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최근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또 어려운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둔갑판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무회의(5.6) 및 관계 장관회의등에서 음식점 원산지 단속강화가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중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에서 주도·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든 일반음식점까지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 음식점원산지 단속과 관련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축협조합장(인제축협 김대현 조합장, 광주광역시 축협 안명수 조합장, 대전축협 김헌구 조합장, 서울축협 기세중 조합장,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윤상익 위원장, 농협중앙회 박치봉 상무)이 지난 14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법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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