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 조치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안내장(소 사육농가 길잡이)을 지난 28일 발간하였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의무화 되며,‘09.6.22부터는 유통단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의무화 된다. 이에 대비하여 2008년 5월부터는 한육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본 안내장은 농장에 비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PP(폴리프로필렌)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총 19만부를 발간하여 축협 등 대행기관을 통해 농가에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농가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올바로 이해하고 필수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