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정액처리업체에 대한 "우수 AI센터 인증"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지난 5월 27일자로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인증업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AI센터는 56개소로 연간 140~150만두분의 정액을 생산하여 비육돈 농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AI센터의 경영 및 기술수준에 따라 정액의 위생과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정액을 구매하는 비육돈 농가는 우수 AI센터와 불량 AI센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정액선택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농가에서는 AI센터 간 차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에 축산과학원에서 확정 게재한 고시는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관리 등 우수 AI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과 인증에 필요한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AI센터간의 질적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과학원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AI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AI센터를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AI센터로 인증될 경우 향후 정책지원 등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축산과학원 최재관 박사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국내 AI센터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국내 양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