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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면역요법제의 이용과 사용법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면역요법제가 돼지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었다.

개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양돈농가에서 돼지 소모성 질병으로 평균 30% 이상 자돈 폐사가 일어나는 등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2월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의 상용화(B사)가 이뤄졌으나 공급물량의 부족과 고비용(고가)으로 인한 제한으로 백신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5월 7일 “돼지 소모성질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주)중앙백신연구소가 공동연구하여 개발된 기술인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면역요법제(일명 “자가조직백신”)”의 현장적용지침을 시달해 당국의 기술적인 고려에 의거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정의된 “면역요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하였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의 면역요법제의 제조와 공급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운용지침에 따라 자가백신의 생산공급이 가능한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를 통해 공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제의 공급을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 기술전수 후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한 후에 공급하게 된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의 면역요법제의 제조는 사전에 PCV-2의 감염피해가 진단된 농가와 제조업체의 사전 상호생산계약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반드시 당해 농장의 감염돈의 감염조직을 이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면역요법제의 생산을 위한 감염조직 등의 가검물 채취는 반드시 제조업체의 지술지원 수의사 또는 양돈전문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면역요법제는 안전하게 동물용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자가백신의 허가가 있는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의 KVGMP시설(중앙백신연구소,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녹십자수의약품)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해 현행 “자가백신”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제조와 공급과 관련한 내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 되어야 하며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제조와 유통 등이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시행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해 안전한 사용과 폐사율감소 효과 등이 철저하게 모니터링 된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의 면역요법제의 기대효과로는 전문수의사에 의한 컨설팅과 함께, 실험실 검사서비스를 통해 발병돈의 조직병변에 함유되어 있는 병원체를 실시간 PCR법의 검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의 제제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전제된다.

이 경우 면역요법제는 직접적으로 돼지의 PCV-2감염으로 인한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임상시험상 17.3∼25.6% → 4.9∼7.6%)시키고 이와 관련된 투약비와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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